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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씨 구속] 최재경 기획관 일문일답
입력2008-12-04 21:31:03
수정
2008.12.04 21:31:03
"노씨가 받은 현금 밝혀진 것만 4억"
노건평씨를 구속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최재경 수사기획관은 4일 “현재 (노씨에게) 건너간 것으로 밝혀진 돈은 4억원이고 (정화삼씨 형제와) 공동 관리 상태로 남아 있는 건물이 있다”고 밝혔다. 노씨의 추가혐의에 대해서는 “노씨 소유의 정원건설과 관련한 탈세혐의와 횡령ㆍ배임 등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를 주선하면서 사례비로 받은 30억원을 정씨 형제 등을 통해 우회로 받은 것과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이라는) 신분상 견제와 감시가 심해서 그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최 기획관과의 일문일답.
-노씨에게 건너간 4억원은 모두 현금인가.
▦현금이며 정씨 형제가 세탁을 거친 뒤 주고받았다.
-김해 오락실은.
▦공동 소유 관리를 통해 수익이 되면 넘겨준다는 복안을 가진 듯하다.
-노씨가 정대근 회장을 접촉한 게 2월과 6월 두 차례인가.
▦여러 차례다.
-노씨가 정씨 형제로부터 30억원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나.
▦당연하다.
-노씨를 추가 수사하는데 혐의가 추가되면 증권거래법 위반인가.
▦아니다. 정원건설과 관련해 탈세도 있을 수 있고 횡령ㆍ배임도 있을 수 있다.
-정씨 형제가 돈을 떼 준 것이 아니라 노씨한테 돈이 가서 정씨에게 떼주는 형태인가.
▦돈이 곧바로 (노씨에게) 가지 못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의 형이라는) 신분상 견제와 감시가 심해서 그런 것이다. 바로 전달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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