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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4월 21일] '종자강국' 우뚝 서자
입력2010-04-20 18:10:25
수정
2010.04.20 18:10:25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맬서스는 '인구론'에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식량생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오늘날 인류가 기아 문제를 해결한 데는 농업 분야의 기술발달이 큰 힘이 됐다. 특히 신품종 개발은 수량을 증대했을 뿐 아니라 전통농업의 범주인 먹을거리는 물론 기능성ㆍ의약ㆍ바이오에너지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농학자 노먼 볼로그 박사는 '앉은뱅이 밀'을 개량한 다수확 품종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우리도 보릿고개 극복을 위해 통일벼 개발에 큰 힘을 실었다. 이외에도 파란장미, 비타민A 강화벼, 바이오 연료 생산에 적합한 옥수수 등 신품종 개발이 농업발전과 생명산업으로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신품종 개발로 수입 의존 벗어나
주요 선진국은 종자산업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녹색성장의 핵심동력이라는 판단 아래 유전자원 확보와 기후변화에 적응 가능한 품종을 육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소리 없는 전쟁으로 일컬어진다.
특히 다국적기업은 막대한 연구개발(R&D)비 투입과 업체 간 인수합병(M&A)으로 기업 규모를 늘려가면서 신품종으로 '종자에서 식탁까지' 부가이익을 독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농업경쟁력의 토대인 신품종 개발을 촉진해온 원동력은 무엇일까. 바로 식물특허로 불리는, 창조의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신품종보호제도다. 신품종을 육성하는 데 소요된 시간ㆍ노력ㆍ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농업 부문의 지식재산권제도로 유럽에서 발전했으며 현재 68개국이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 가입했으나 초기에는 농업 현장에서 지식재산의 인식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장미 등 화훼류는 자체 증식이 용이해 육종가의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배되는 관행으로 제도도입에 따른 로열티가 경영에 추가적 부담으로 인식됐다. 특히 대부분의 화훼와 일부 채소는 외국 품종이어서 농민들은 외국회사에 대한 로열티 지불에 피해의식이 팽배했다. 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유수의 종자회사가 다국적기업에 인수합병되면서 품종개발 및 종자생산의 외국의존도가 심화돼 이를 대체할 국내품종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다행히도 최근 잇따른 신품종 개발로 외국 품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수출까지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02년 국내품종 재배가 1.4%에 불과하던 딸기는 2009년 우수품종상을 수상한 '설향 딸기' 등 국내품종의 점유율이 56.4%로 확대되고 수출까지 하는 성과를 거뒀다. 로열티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 선진 농가를 중심으로 로열티를 지불하더라도 우수한 품종이 소득증가에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대, 육종가들을 중심으로 수출을 위한 품종개발에 관심을 높여가고 있다.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에 가입하고 품종보호제도 도입 10여년이 경과한 현재 국립종자원의 경우 국내외에서 약 4,600여종의 신품종이 출원됐고 약 2,900여종이 등록돼 UPOV에서 제도운영 모범 국가로 평가됐다.
육종 기초·원천기술 확보 시급
그러나 종자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가 밝은 것만은 아니다. 우수한 품종 육성의 기반이 되는 유전자원의 수집과 특성조사를 통한 평가가 우선돼야 하며 육종의 기초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 개발된 우수 신품종을 상업적 이익으로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식물신품종보호제도이다. 즉 신품종 판매의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고 무단복제 등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육종가가 안심하고 품종육성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식물신품종보호제도의 철저한 운영과 활성화를 통해 육종가의 신품종 개발의욕을 높이고 우수품종 보급으로 종자산업 발전을 견인하면서 나아가 종자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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