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1시47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 도착한 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북방한계선(NLL)을 확실히 지켰다"며 "대화록은 멀쩡하게 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사건의 본질은 참여정부가 국가정보원에 남겨놓은 국가비밀기록을 국정원과 여당이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내용을 왜곡해 대통령 선거에 악용한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는 잡으라는 도둑은 안 잡고 오히려 신고한 사람에게 '너는 잘못이 없느냐' 라고 따지는 격"이라고 덧붙인 뒤 조사실로 향했다.
문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국가기록물 이전 작업을 총괄했다.
검찰은 이날 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했는지 여부와 누가 대화록 삭제를 지시했는지, 봉하 이지원(e知園)은 왜 국가기록원 이관 대상이 아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기록물 생성과 관리에 관여했던 참여정부 인사들을 조사한 뒤 회의록 삭제와 미이관이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현재 형사 처벌 대상자와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전해철 의원, 김경수 봉하사업 본부장 등이 문 의원과 동행했으며 문 의원의 출석을 지켜보기 위해 '문재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문사모)'회원 100여명이 검찰 청사로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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