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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번호조작 원천차단

이르면 내년초부터 보이스피싱등 전자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변조된 전화번호나 문자를 유·무선 사업자가 기술적으로 원천 차단하도록 의무화된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의무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사업자가 중국등 해외발신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우체국, 경찰청 등 공공·금융기관의 번호로 바뀌어 들어오는 전화번호를 차단해야 한다. 바뀐 번호가 아니더라도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집전화나 인터넷전화에서도 수신자가 미리 알수 있도록 ‘국제전화입니다’라는 문구나 음성을 안내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6년동안 전자금융사기로 신고된 건수만 3만건에 이르고 피해액은 3,016억원에 달한다. 이상학 방통위 과장은 “사기전화는 주로 해외에서 걸려와 경찰의 추적이 어려웠다”며 “기술적으로 전화번호 차단이 가능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규 통신사업자가 무선사업 허가 신청을 해놓고 주파수 할당까지 3~4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점도 개선키로 했다. 개정안은 주파수 할당공고를 먼저하고 사업자가 무선사업 허가 신청을 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른 사업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연초께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개정안은 통신서비스의 휴·폐지 승인제도과 관련, 현재 ‘공공의 이익’등 추상적인 휴·폐지 승인 심사기준을 이용자 통보의 적정성, 구비서류 완비,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 등으로 구체화시켰다. 허가증만 갖고 있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채 다른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직권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사업자간 양수·합병은 규모가 100억원이하로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면 심사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국회 논의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내년초 통과돼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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