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동작구 노량진동 19-6번지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용적률 완화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이지만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특례규정에 따라 369.9%까지 완화돼 지상 20층, 310실 규모로 지어진다.
도계위는 이날 노원구 공릉동 240-169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도 결정했다.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곳으로 구청장이 정비구역 등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오는 2월 중 정비구역 해제 고시를 하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종로구 창신1·2·3동, 숭인1동에 위치한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단위업무 조정안도 통과됐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1개 사업을 추가하고 '주택개발 지원 및 저소득층 집수리' '노후불량 가로공간 개선' 등 4개 사업은 기존 제도를 활용해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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