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89명 중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표면적으로는 압도적으로 통과됐으나 앞서 새누리당이 의원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처리에 동의한 데 비춰보면 적지 않게 반란표가 나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현역의원 체포동의안 가운데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된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에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으로써 이 의원은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게 됐다. 따라서 이 의원은 이르면 5일 수원지방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의원이 최대 2주간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 구속시점은 다소 유동적이다.
이날 의석 수 153석인 새누리당은 의원 전원이 찬성에 이의가 없는 만큼 자유투표 당론을 정했고 민주당(127석)과 정의당(5석)은 모두 찬성 당론을 정했다.
이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불과 몇달만 지나면 무죄판결로 끝나고 말 내란음모 조작에 국회가 동의하는 건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처리 보고를 받은 뒤 "이석기 (내란음모) 녹취록이 편집되거나 짜깁기되지 않았다"고 밝혀 혐의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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