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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공임대 임대보증금 보증료 주민·사업자 절반씩 납부
입력2005-09-15 15:25:15
수정
2005.09.15 15:25:15
오는 12월 14일부터 입주하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사업자와 절반씩 임대보증금 보증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부도 및 임차인 피해방지와 단지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방안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14일부터 신규 입주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기존 민간 임대단지는 1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개정안은 현재 사업자가 임의로 내는 임대보증금 보증료를 의무화해 사업자와 임차인이 절반씩 분담토록 하고 사업자가 보증료를 임차인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표준임대료 적용범위를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했다. 예상되는 임대보증금 보증료는 가구 당 월 5,000원이다.
보증은 대한주택보증이 맡게 되며 수수료는 업체의 규모, 신인도, 임대기간을 고려해 차등화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다만 사업자가 단지별로 SPC를 설립했을 때는 임대보증금 보증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취ㆍ등록세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명목회사 개념의 SPC는 사업장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80%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고 이를 충족하면 회계감사를 거쳐 배당을 할 수 있다.
SPC는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입주자 동의와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고 자산매각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별도의 SPC 등에게만 허용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민간 매입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2가구에서 5가구로 강화하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본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입주자 모집공고 안 및 표준임대차 계약서 등에 사전에 명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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