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6월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간한 보고서 ‘간통죄에 대한 심층분석’에 따르면 남성 응답자 중 36.9%는 결혼 후 간통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여성은 6.5%였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현행법상 간통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험을 한 응답자는 23.6%였다. 성별로는 남성 32.2%, 여성 14.4%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본인이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가 있는 이성과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남성은 20%, 여성은 11.4%를 기록했다.
여성의 간통 경험은 본인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혼 남성과 이뤄지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남성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와 함께 조사 대상자가 많지는 않았으나 이혼 집단의 간통 경험에선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이혼 남성 집단은 절반을 넘는 57.7%가 간통 경험이 있었으나 이혼여성 집단은 25%로 절반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간통이 드문 현상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간통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0.4%가 ‘있어야 한다’고 답해 존치 의견이 우세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6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로 할당해 무작위 추출한 패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