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무허 주름개선 주사제 유통… 의료기 수입업체등 2곳 고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무허가 주름개선 주사액(조직수복용생체재료)을 유통시킨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의료기기 수입업체와 의료기관 등 2곳을 형사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은 전국 성형외과, 피부과 등 194곳의 주름개선 주사액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해외에서 허가절차를 밟지 않고 주름개선 주사액을 들여온 서울 송파구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1곳과 서울 중구의 피부과의원 1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와 의료기관은 해외학회 참석시 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주름개선 주사액을 국내 반입해 의료기관에 공급하거나 사용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또 수입 주름개선 주사액을 들여와 품목허가번호 등 표시사항을 쓰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 유통시킨 수입업체 3곳에 대해서는 판매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식약청은 의료기관을 포함한 취급자들에게 의료기기 사용시 품목허가(신고)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 품목허가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내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d.kfda.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