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0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서울지역 성북경찰서 소속 A(48)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 경위는 지난달 25일 오후 10시 50분께 남양주시내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벤츠 차량에서 짐을 꺼내려던 B(47·여)씨를 흉기로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가 위협을 가하던 중 B씨가 차량 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놀란 A 경위가 그대로 달아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피해자 B씨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A 경위를 추적,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 경위는 2억가량 진 빚 때문에 돈이 필요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A 경위는 B씨가 유제품 가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노려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청은 사건과 관련, A 경위가 소속된 성북경찰서 서장에 책임을 물어 대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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