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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보유땐 3,000만원 과태료

18일부터 온라인 수집 금지

18일부터 온라인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에서 수집한 주민번호 보유 기간이 17일부로 종료됐다며 이날 밝혔다.

방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2012년 8월18일)된 이후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3년 2월18일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신규 수집을 금지했다. 주민번호 파기 추가 기한은 2014년 8월17일 이었다.



방통위는 주민번호 보유가 금지되는 18일부터 실태점검에 주력할 계획이다. 포털 등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대형 사업자부터 주민번호 파기 여부를 직접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또 주민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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