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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부토건 기업회생개시 결정 연기

동양건설, 채권단과 한 목소리로 ‘연장 부탁’

법원이 삼부토건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연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헌인마을 PF사업에 함께 참여했던 동양건설산업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부토건이 채권단과 협상을 벌여 성공할 경우, 회사의 신용도 하락과 영업상 손실을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법원은 삼부토건과 주요 채권자 모두의 협상을 위해 필요한 기간만큼 기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파산부는 이날 헌인마을 PF사업에 삼부토건과 함께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동양건설산업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가리기 위해 채권단과 회사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들었다. 심문기일에 참석한 신한은행과 동양건설산업은 재판부에 기한을 늦춰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에서는 동양건설이 회생개시 결정이 보류된 삼부토건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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