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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이어 공동전기료·난방비등도 인터넷 공개 의무화

앞으로 아파트의 공동 전기료ㆍ수도료ㆍ난방비 등을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주택 가격이 급등했을 때뿐 아니라 주택거래량이 많아도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는 에너지 소비량과 관리비 항목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hmais.net)’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비는 지난해 8월부터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다.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에 이어 이번에 추가로 단지 전체의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위탁관리 수수료 등 10여개 항목이 늘어났다. 공개 대상 주택 범위도 분양주택에서 임대주택으로 확대됐다. 개정안은 또 주택시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직전 월 기준 3개월간 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이 20% 이상이면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해당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1개월간 1.5% 이상일 때, 3개월간 상승률이 3% 이상일 때, 연간 전국 가격 상승률의 두 배 이상일 때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한편 개정안은 현행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시원과 오피스텔ㆍ노인복지주택을 준주택으로 정했다. 또 입주자가 리모델링에 동의했더라도 사정이 있을 경우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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