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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6월 10일] '2진 아웃제' 바람직한가

최상호(대한건설협회 부장)

최근 정부는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에 대한 법제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기대가 큰 반면 아쉬운 점도 있다. 그 중 하나가 공정거래질서 확립방안으로 제시된 소위 ‘2진 아웃제’의 도입이다. 이는 뇌물수수ㆍ담합으로 3년 내 2회 적발시 당해 기업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겠다는 것으로 처벌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방안이라고 한다. 그러나 건설기업에 등록 말소는 회복할 수 없는 극약처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법에 대한 논란이 많다.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이기 때문에 수주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그 와중에 건설기업은 지속적 생존을 위해 정상적 영업을 일탈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를 탓하기 전에 제도적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공공사 입찰제도 중 턴키 제도의 경우 심사위원의 설계평가가 낙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한 치열한 경쟁으로 로비 발생 개연성이 크다.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에서도 이의 방지를 위해 턴키 공사 상설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명단 및 심사결과를 공개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일부에서 반대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어떤 이유이건 정부에서 강력하게 이를 관철시켜주기를 바란다. 처벌강화보다는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게 훨씬 더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로 기업이 문을 닫게 될 때는 개별 기업의 차원을 넘어 국민 경제적 유ㆍ무형의 손실이나 해외시장에서 국가적 피해까지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 등의 방안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목표가 정당하다고 모든 방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1개 기업을 반석 위에 세우고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에서 20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위법행위에 대한 단죄는 필요하겠지만 ‘2진 아웃제’가 위헌소지까지 제기될 정도라면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경기가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때 기업에 대한 정책은 처벌강화보다는 기업을 격려하고 국민 경제와 국가신용도까지 생각하는 폭넓은 관점에서 접근해주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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