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누구보다 도덕성과 청렴성이 필요한 세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직무대상자인 기업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것은 엄한 형벌이 불가피하다"며 전 전 청장에 징역 4년과 추징금 3억1,860만원을 선고했다. 전 전 청장이 CJ그룹으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도 몰수됐다. 전 전 청장에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58) 전 국세청 차장은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다.
전 전 청장은 2006년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달러와 시가 3,570만원의 프랭크뮬러 명품시계 1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허 전 차장은 신 대표로부터 미화 30만달러를 건네받아 전 전 청장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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