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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총파업 찬반투표 돌입

실제 파업땐 적법성 여부 논란 빚을듯

한국노총이 내년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시행하려는 정부 방침에 맞서 16일부터 총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한국노총은 이달 말까지 산하 단위 노조별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벌이고 정부의 입장변화가 없을 시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가 끝나는 오는 12월 중순께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한국노총은 총파업 찬반투표 돌입과 관련해 "전임자 임금 및 복수노조 문제에 관한 6자 대표자회의가 구성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정부 여당은 전임자 임금금지 시행 방침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총파업 투표로 정부 여당의 정치적 결단과 사측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총파업 투표가 시작됐지만 단위 노조별 상황을 고려해 실제 총파업 찬반투표는 19일 항운노조가 처음 하게 된다. 이어 담배인삼공사노조(20일)가 뒤를 잇고 금융노조(25일), 전력노조(25~27일), 금속노련(27~29일) 등이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강충호 한노총 대변인은 "오늘부터 총파업 찬반투표 일정이 시작된 것이며 현재 투표 일정이 확정된 노조 외에도 30일까지 단위 노조별로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단위 노조별로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에 투표 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중노위의 조정절차(10~15일 소요)를 거쳐 12월 중순부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실제 파업에 나설 경우 적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무법인 로고스의 김동재 노무사는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임자 문제는 사업주의 처분 권한에서 벗어나 있어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 면서 "목적의 정당성이 상실돼 있어 불법 파업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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