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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강매' 의혹 국세청 국장 체포

SetSectionName(); '미술품 강매' 의혹 국세청 국장 체포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18일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미술품을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강매한 혐의(뇌물수수)로 국세청 국장 안모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또 이날 안씨의 부인 홍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안씨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부인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가인갤러리의 미술품을 고가에 사들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씨를 상대로 기업들이 미술품을 매입한 경위와 실제 세무조사 결과를 왜곡했는지 여부를 추궁했다. 앞서 검찰은 2일 가인갤러리를 압수수색하고 안씨 부부를 출국금지한 뒤 이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구입한 업체 대표 등 관련자들을 조사해왔다. 검찰 안팎에서는 안씨 체포를 계기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가인갤러리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부인이 한 전 청장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한 그림 '학동마을'을 팔아달라고 내놓은 곳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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