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간제 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돼 연금보험료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연금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용자가 부담하게 돼 보험료 부담이 절반가량 줄게 됩니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월6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 완화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제 근로자는 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지만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60시간 이상 일하고 본인이 희망할시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도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동의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지만 다음달 말부터는 사업장에 당연히 가입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시간제 근로자 21만명과 18세 미만 근로자 2만2,000명이 추가로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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