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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시내면세점 설치할 수 있다

관세청, 중소·중견기업 대상 시내면세범 신규 특허

내년부터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시내면제점을 1개씩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서울, 부산, 제주 등 현재 시내면세점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광역지자체별로 1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내면세점을 신규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신규로 시내면세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중소·중견기업이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및 공기업은 제외된다.

관세청은 신규특허 시내면세점에 대해 매장면적의 40% 또는 825㎡ 이상을 국상품 전용매장으로 설치하도록 해 우수국산제품 및 지역상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등 시내면세점의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다음달 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 지역별 외국인 방문객수 및 관광인프라 등 주변여건, 사업지속 가능성, 보세화물 관리역량 등을 심의해 사전승인여부를 경정할 예정이다.

노석환 관세청 통관지역국장은 “이번 중소·중견기업 대상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확대조치는 면세산업 시장의 구조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진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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