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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위법행위때 법인도 벌금부과 위헌"
입력2010-07-30 15:33:46
수정
2010.07.30 15:33:46
직원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회사법인에도 벌금을 물리는 ‘양벌규정’이 위헌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 대표자의 위법행위 책임을 법인에 묻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양벌규정을 둔 농산물관리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직원이 아닌 법인 대표자가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법인에 벌금을 물리는 조항에 대해서는 7(합헌)대 2(위헌)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소는 직원의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은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그러나 대표자에 대한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 귀속된다”며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앞서 2007년 보건범죄단속법을 시작으로 청소년보호법, 건설산업기본법, 의료법 등에서도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인이나 영업주를 함께 처벌하는 '직원 관련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재 법무부는 양벌규정이 명기된 360여개의 법률에 대한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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