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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성추행 의혹 1년, 미국 아직도 "수사중"

사진=연합뉴스

미국 사법당국은 발생한지 1년이 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아직도 수사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검찰은 윤창중씨를 특별사절로 인정해 불기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미 검찰은 최근 “윤창중씨 사건을 계속해 검토 중이며, 중요한 결정 사안이 남아 있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했다.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한 윤 전 대변인은 현지에서 벌어진 초유의 사건으로 급거 귀국했고, 미국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다.

워싱턴 DC 경찰은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최장 6개월 선고까지 가능한 경죄로 보고 법원에 체포장을 청구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검찰에 ‘기소 동의’를 요청했다.

미국 사법 체제상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소 동의’라는 검찰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미 연방 검찰은 이 단계에서 사건 발생 1년이 다 되도록 기소를 할지 말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미국 사법제도에서 경찰은 수사와 체포, 검찰은 기소와 재판을 관할하고 있으며,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으려면 검찰의 기소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기소동의 절차가 이뤄지면 경찰이 이를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 신병확보에 나선다.

일각에선 법원이 윤 전 대변인에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할 가능성 때문에 검찰이 ‘기소 동의’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윤 전 대변인 측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윤씨에 대해 면책특권이 행사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미 연방검찰은 이 사건을 경범죄로 다룰지 중죄로 처리할지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범죄로 결론난다면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한 처벌이 불가능해지며, 사건발생일로부터 3년인 미국의 경범죄 공소시효로 인해 2016년 5월 7일 사건은 자동 종료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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