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은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체계가 아직 성숙하지 않아 노인층의 연금소득이 적은 데 있다. OECD 평균으로 보면 65세 이상 소득에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수준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5%에 그치고 있다. 반면 근로소득은 OECD 평균이 21%, 우리는 58%다. 이는 선진국들처럼 공적연금을 늘리기면 우리의 노인빈곤 문제도 해소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다.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는 점점 압박을 받고 있으며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복지지출에는 한계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오는 2053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2008년 국민연금이 자체 계산한 2060년보다 고갈시점이 7년이나 앞당겨졌다.
우리나라는 노인층의 빈곤위기와 함께 공적연금 시스템의 재정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일하는 노인'이다. 노인들의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굳이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전향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일하는 노인은 소득뿐 아니라 자아실현이나 건강에도 유익하다. 국가적으로 봐도 노동인구를 적절하게 유지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과도한 노후연금 지급에 따른 재정과 연금 시스템 위기를 막을 수 있다.
노인근로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키워야 한다.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세제(EITC)를 세분화해 노인근로에 대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방법이다. 정년연장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노인으로 규정하는 연령대를 조정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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