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동산법 패키지딜 잠정 합의

양도세 중과 폐지 - 전월세 상한제 도입

여야 세부내용 막판 협상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부동산 법안을 '패키지딜(일괄처리)'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정책위원회 의장 선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가운데 세부내용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장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조세소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에 대해 정책위 의장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며 "전월세상한제도 합의됐지만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논의 중인 패키지딜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주장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규제 폐지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 부분 도입을 한꺼번에 통과시키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관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계류돼 있다. 다만 재계약시 인상율을 5%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는 단기 부작용을 고려해 시행지역을 한정하고 계약연장도 1년만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여야는 현재 38%인 소득세 최고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2억원 안팎으로 낮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에는 난항을 겪고 있지만 대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2%포인트 높여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소득세 구간을 낮추는 것은 합의가 됐다"며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조금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부동산 법안과 세제 관련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와 합의를 29일까지 진행하고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를 거쳐 처리를 마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