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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 한양아파트를 35층으로 재건축하는 계획이 서울시를 통과하면서 강남 재건축 시장이 동요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는 3종 주거지의 층고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때문에 이번 청담 한양 35층 재건축을 계기로 다른 재건축 단지가 초고층 재건축을 시도할 경우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건교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완화는 없다고 합의한 이후 강남 재건축 시장이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그렇다고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경우 35층 재건축 허용이라는 작은 불씨가 강남 재건축 전체를 뒤흔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초 반포 한신5차 35층 재건축 허용으로 강남 재건축이 걷잡을 수 없이 오른 사례가 있다. 이번 청담 한양 35층 재건축 허용은 주변 압구정동과 여의도 일대 등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가격에는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파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건축에 대한 이중 삼중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35층으로 재건축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기반시설 부담금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 3종 주거지의 경우 층고 제한 규정이 업지만 용적률 제한(250%)이 풀리지 않을 경우 40~50층 이상으로 초고층으로 짓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특히 30층 정도의 고층으로 재건축 할 경우에는 건축비 부담이 늘어나지만 임대주택 건립,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의 규제로 인해 가격 상승에는 제한을 받게 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심의통과가 최근 재건축 시장은 진정시킨 건교부와 서울시의 합의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당시 양 기관의 합의는 2ㆍ3종 주거지의 용적률과 층고제한 완화 불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소형평형 의무, 임대주택 건립, 기반시설 부담금 등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상존하고 있고 정부의 의지도 확고한 만큼 규제가 풀릴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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