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차 안서 강제추행 했다면 운전면허 취소 조치 적법"

경찰이 자동차 안에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형사처분을 받은 이의 면허를 취소한 조치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있을 때 각 지방 경찰청은 재량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오모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는 A씨와 급여 문제 등을 이야기하기 위해 밖에서 만났다. 오씨는 A씨와 식사를 한 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워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렸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이 일로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후 경찰은 오씨의 자동차 1종 대형과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자동차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했다는 이유였다. 오씨는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자동차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면허가 없으면 생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이 오씨의 주장이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오씨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오씨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자동차를 이용해 강제추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공익적 측면을 따져봐도 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