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DMC 랜드마크 빌딩 용지를 공급받은 서울라이트타워㈜ 측과 부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용지 활용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2009년 4월 용지 매매계약 이후 3년여간 모색해온 랜드마크 빌딩 건립사업이 취소됐다.
시는 서울라이트타워 측이 토지 대금을 장기간 미납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 특히 사업자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체결 상태를 유지하면 랜드마크 건립과 단지 활성화가 지연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라이트타워 측은 토지대금을 5년간 10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했으나 현재까지 원금 1,122억원(분납원금 4회차분 일부 150억원 및 5∼7차분 972억원, 잔금이자 및 연체료 미포함)을 연체했다. 또한 건축 규모를 애초 133층에서 70층으로 축소하고 주거비율을 상향시켜 달라고 요구하며 시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라이트타워 측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640m 높이의 133층 건물에 아쿠아리움, 디지털 미디어 체험관, 쇼핑몰, 호텔, 공동주택 등의 건립 계획안을 제안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시는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총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대금납부이행 지체 연체료 등을 서울시에 귀속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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