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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건설산업, 기업회생절차 신청(종합)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5일 동양건설산업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양건설산업은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 아니고 건설경기 침체로 유동성위기가 왔으며 분양잔금과 미수대금 등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이 지연돼 파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파산원인으로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PF대출연장에 실패한 점도 꼽았다. 현행 기업회생절차는 신청이 들어온 후 3일 이내 보전처분을 마무리하고 30일 이내에 개시결정 여부를 가린다. 만약 법원서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채권과 기업가치 조사과정 등을 거쳐 5개월 안으로 1차 회생계획안이 제출된다. 아파트 브랜드 '파라곤'으로 알려진 동양건설산업은 중견건설업체로서 1974년 8월 상장했다. 2010년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에서 동양건설산업은 지난 12일 법정관리에 들어간 삼부토건(34위)에 이어 시공능력평가 35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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