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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지역 행정구역 통합땐 2兆 인센티브

정부, 지원계획안 발표

청주ㆍ청원 등 현재 통합논의가 진행 중인 10개 지역이 실제로 통합하면 10년간 지방교부세 등으로 약 2조866억원의 직접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행정비용 절감과 공공요금 인하 등으로 1조8,316억원의 주민편익이 발생해 10년 동안 총 3조9,182억원의 통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통합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통합 지자체 지원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각 기초자치단체의 통합건의를 받아 해당 지역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연말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합이 결정되는 기초자치단체는 내년 7월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합건의는 해당지역 주민과 지방의회ㆍ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받고, 특히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전체 주민의 100분의1, 시ㆍ군ㆍ구는 50분의1 이상 연서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자율통합을 촉진하고자 통합을 확정한 지자체에는 통합 완료에 앞서 각각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통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일반 기준보다 10%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할 때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지역 특화ㆍ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예산 배분시에도 통합 자치단체가 속한 시도를 우대하기로 했다. 통합 지자체에서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신청하면 우선권을 부여하고 문화시설과 공공체육시설 확충시에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시ㆍ군이 합쳐지는 경우에도 이전 군 지역 주민에게 주었던 음식점 허가, 건축 허가, 농지전용 등에 부과하는 면허세를 면제하고 고교의 대학 농어촌 특례입학 자격도 유지해주기로 했다. 자치단체가 통합되더라도 공무원 정원을 10년간 그대로 두고 인구가 50만명 미만이라도 행정구의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통합논의가 진행 중인 지역은 ▦청주ㆍ청원 ▦여수ㆍ순천ㆍ광양 ▦안양ㆍ군포ㆍ의왕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 ▦남양주ㆍ구리 ▦마산ㆍ창원ㆍ진해 ▦전주ㆍ완주 ▦목포ㆍ무안ㆍ신안 ▦성남ㆍ하남 ▦부산 중ㆍ동구 등 1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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