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청와대 대변인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을 놓고 적법성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의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내곡동 특검법은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됐고 현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보다 신중을 기하고 의견을 좀 더 듣기 위해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법기간까지 2∼3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더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내곡동 특검법 수용 여부는 국회가 법안을 행정부로 이송한 지 15일(법정시한)이 되는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원 법제처장이 특검법안에 대한 설명을 한 후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재의 요구안을 상정했다. 재의 요구안은 국회가 제출한 특검법안이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피고발인의 평등권과 공정한 수사ㆍ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권 장관은 "민주통합당이 고발주체이면서 수사주체까지 사실상 임명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민주당이 임명한 특별검사의 경우 수사의 공정성 요건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특검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며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문제가 있는 법 조항을 수용해 불합리한 전례를 만드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상식의 차원에서 판단해달라"며 특검법안의 수용을 촉구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자신의 비리와 관련한 문제를 스스로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국회가 합의해 임명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는 상식적인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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