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원은 헌법 제114조에 따라 대통령 임명 몫 3명, 국회 선출 몫 3명, 대법원장 지명 몫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국회 몫 위원 3명은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고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한다.
김용호 교수는 경북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학자 출신 인사다. 한국정당학회 대표이사와 중앙선관위 전자선거추진협의회 위원장, 한국정치학회장, 인하대 행정대학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육군 일병으로 병역을 마쳤고 20억4,2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상환 전 비서관은 성동공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활동했고 부패방지위원회 상임위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지냈다. 제2국민역(군 면제) 판정을 받았고 3억3,9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강 의장은 또 국회 선출 몫 새 국가인권위원으로 유영하(52) 법무법인 새빛 변호사를 지명했다. 국가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1명으로 국회 선출 몫은 4명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선출한다. 유 변호사는 수원 수성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 광주·인천·서울지검 검사로 재임했다. 육군 병장으로 전역했고 재산은 11억7,000만원이다.
한편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내정한 김정기 법무법인 다담 대표변호사와 최윤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접수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중앙선관위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실시 후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보내는 것으로 검증 절차를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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