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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혁신도시 '저밀도·친환경' 개발
입력2006-11-08 16:02:12
수정
2006.11.08 16:02:12
건교부, 택지 30%·상업용지 3% 이내로 제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방 혁신도시가 주거ㆍ상업용지 등을 최소화하고 인구밀도도 기존 신도시 등의 절반 이하로 낮춘 저밀도 친환경 도시로 개발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계획기준을 마련, 발표하고 내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후 순차적으로 착공해 오는 2012년까지 완공, 공공기관 이전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혁신도시 계획기준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 등 전국 10곳에 조성되는 혁신도시는 주택용지의 비율이 전체 개발면적의 30% 이내로 제한되고 100~150%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상업ㆍ업무용지를 분당 등 1기 신도시(7.7%)의 절반 이하인 3%로 줄이는 대신 15%의 부지를 공공기관 이전용지,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용지 등의 혁신클러스터용지로 확보해 종사자 1인당 45~80㎡를 확보해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인구밀도를 1기 신도시의 절반 이하인 1㏊당 250~350명으로 계획해 쾌적성을 높이는 한편 보행자ㆍ자전거-대중교통-승용차 등의 순으로 교통계획의 우선순위를 정해 보행자ㆍ자전거 중심의 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각 혁신도시별로 지역의 특성ㆍ역사ㆍ문화에 어울리는 독창적 경관 형성을 위해 도시통합 이미지계획도 수립되며 색채ㆍ스카이라인 계획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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