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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 반대 소송 추진 노조원 제명은 부당"

노사 합의 결과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하려 한 조합원을 노동조합이 제명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김승표 부장판사)는 회사와 노조의 사납금 인상 결정을 반대하는 취지의 유인물을 조합원에 배포했다 노조에서 제명당한 택시기사 김모(50)씨가 노조를 상대로 낸 징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노조가 제명 처분을 의결한 임시대의원회의에 원고가 출석하지 않아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봤다. 또 "회사에 대한 소송비용 등 모금활동을 한 행위가 법률에서 금지한 금품모집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합 규약에 노조를 배제한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법률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를 노조의 동의 없이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운수회사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5월 노사가 신차 출고를 이유로 기사들이 매일 회사에 내야 하는 사납금을 3,000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자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유인물 2매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했다. 김씨는 노조가 '소송비용 등을 모금하는 데 협조해달라'는 김씨의 유인물 내용 등을 문제 삼아 6개월 뒤 노조에서 제명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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