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해 8월 이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1조1,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으나 이후 법리적 모순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당초 평결 중 6억4,000만 달러(6,800억)만 확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재산정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재판을 다시 열었다.
이번 평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이미 확정된 금액(6,800억원) 외에 추가 배상액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만약 평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는 애플에 약 1조원을 물어야 한다.
루시 고 재판장은 평결 직후 양측 변호인들을 각각 불러 약 30분간 평결 내용을 확인토록 하고 추후 일정 등을 논의 중이다. 이번 평결에 입각한 판결은 내년 초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