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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친권·양육권자 선정 가능

대법, 자녀소송권 부여 검토… 가사소송법 22년 만에 손질

앞으로 자녀가 직접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자녀소송권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원의 친권자ㆍ양육권자 선정 결정 과정에서 현재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만 필수적으로 의견을 듣도록 한 연령 제한 규정을 철폐하거나 낮추는 방안도 논의된다.

대법원은 아동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1991년 제정된 가사소송법을 22년 만에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학계와 실무계의 최고 권위자들로 구성된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우선 독일처럼 자녀보조인으로 임명된 변호사가 아이를 대리해 법원의 친권자ㆍ양육권자 결정에 항소할 수 있도록 자녀항소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친권자ㆍ양육권자 지정이 아동 복리에 부합하도록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만 필수적으로 의견을 듣도록 한 연령 제한 규정을 철폐하거나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률가정법원의 후견적ㆍ복지적 기능 발휘를 위한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가사소송법 체제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향후 가사소송법 개정 시안을 마련해 공청회와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올해 말 개정안을 확정하고 2014년에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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