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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고액 자산가 '명의대여' 크게 줄듯
입력2009-03-19 17:26:04
수정
2009.03.19 17:26:04
김홍길 기자
기업체·고액 자산가 '명의대여' 크게 줄듯<br>"명시·묵시적 약정땐 원래 주인에게 귀속"… 기존 판례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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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고액 자산가 '명의대여' 크게 줄듯
대법 "차명계좌 예금은 명의자가 주인"기업과 명의상 예금주 잇단 다툼 가능성도
김홍길기자 what@sed.co.kr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예금의 실소유주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예금 명의자에게만 예금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세금회피나 불법적 금융거래 목적의 차명계좌 개설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 1993년부터 도입된 금융실명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차명계좌 관행에 제동=지난 1993년부터 금융실명제가 시행돼왔지만 법원은 ▦예금통장과 거래인감을 출연자가 관리하고 ▦통장 비밀번호를 출연자만 알고 있는 등의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왔다. 예금 출연자를 정당한 법률상 권리자로 봐온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통해 기존 판례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예금출연자가 통장을 개설하면서 제3자를 예금주로 기재했다면 출연자와 금융기관은 예금명의자를 예금 계약의 당사자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금융실명제하에서는 예금 명의자만이 예금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금융기관과 예금출연자 간에 예금명의자의 권리를 배제하기로 약정했다는 등의 약정서 등이 존재할 경우에는 출연자에게 예금이 귀속된다는 예외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불법적인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줄 리 만무해 사실상 차명계좌 관행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오너 차명계좌 관리 비상=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업들이 임직원 명의로 개설해 운영해온 차명계좌 관리에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4월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특검에서 삼성그룹은 1,199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계열사 주식을 매매한 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은행권에서는 기업들의 차명계좌가 일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로 차명계좌 예금을 놓고 기업과 명의상 예금주 사이에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도 이번 판결로 일부 부유층이나 기업들이 탈세나 비자금 조성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만드는 행위가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기업들은 임직원 등 타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됐다"며 "예금을 둘러싼 벌률관계가 명확해져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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