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호가 형제간 분쟁 일단락

법원, 금호아시아나·금호석유화학 분리 판결

박삼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동생인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 그룹은 분리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되면 지난 2009년 발생한 금호그룹 형제의 난으로 촉발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화간의 분쟁은 양측이 갈라선 채로 완전히 끝난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3일 박삼구 회장과 금호산업이 금호석화 그룹을 금호아시아나의 소속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티앤텔, 금호폴리켐, 금호알에이씨, 금호개발상사, 코리아에너지발전소는 앞으로 공정위가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금호아시아나의 소속회사로 묶이지 않게 된다.

박삼구 회장과 금호산업은 지난해 4월 11일 공정위를 상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이 소송을 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