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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방선거 이후 당선·낙선 답례 금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지방선거 이후에도 후보자 및 관계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답례 답례·위로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이후에 후보자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향응 제공 ▲방송·신문 광고 ▲축하회·위로회 개최 ▲현수막 게시 등의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후보자들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거나 선거운동 기간 중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권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선거 다음날인 5일부터 17일까지 해당 선거구 안의 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해서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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