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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

키스방ㆍ유리방 불법영업시 시설철거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한 달간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단속한다.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소방방재청은 2학기 개학을 맞아 학교주변 환경을 어지럽히는 성매매ㆍ음란ㆍ퇴폐업소의 근절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과 자치단체, 교육청, 소방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 관련단체는 민ㆍ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그동안 단속망과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간 키스방과 유리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를 뿌리 뽑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신변종 유해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업주와 종업원은 경찰에 입건되고, 자진폐업이 권유된다. 적발 후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하면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학교보건법에 따라 '시설철거'를 추진한다.

'시설철거'란 물리력을 동원해 키스방이나 유리방의 관련 시설을 뜯어내는 것을 말한다. 시설철거까지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재 발생 시 밀폐된 시설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도 한다.

정부는 어린 학생들이 지나는 곳에 뿌려지는 불건전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학교주변을 지나다 청소년 유해업소로 의심되는 곳이 있으면,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생활불편신고 앱을 내려받아 위법 의심사례를 적어 전송하면 정식 민원으로 처리되고,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112 범죄신고 전화나 경찰신고민원포탈(http://cyber112.police.go.kr), 교육청이나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도 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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