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14일 공포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1종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내진성능을 의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1종 시설물은 16층 이상 아파트 및 20층 이상 대형 건축물과 교량·철로·터널·항만·댐·하천·상하수도 등이다.
그동안 내진성능평가는 선택사항이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하고 미시행 건물의 경우 관리 주체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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