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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선종구 회장 영장실질심사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선종구(65)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선종구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법원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선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선 회장이 지난 2005년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잡아 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선 회장은 2008년 2차 매각 과정에서 유진그룹을 도운 대가로 하이마트 주식 수백억 원어치를 취득한 권리 및 현금 등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 회장은 또 아들 현석씨와 현석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IAB홀딩스 등의 명의로 하이마트 상장 6개월 전인 2010년 12월 유진그룹으로부터 주식 100만주를 사들여 배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효주 하이마트 부사장에 대해서도 구매대행업체로부터 10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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