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신모(41·평택시 서정동)씨를 10일 오전 11시 5분께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길가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첩보를 입수한 평택서는 안성경찰서에 긴급 공조를 요청, 수색 도중 신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씨를 안성경찰서에서 평택경찰서로 옮겨 조사할 예정이다.
신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6일 오후 11시 6분께 평택시 송탄동 한 휴게음식점 앞에서 여종업원 A(22)씨를 납치, 충북 청주 한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전 이미 전자발찌가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법무부 위치추적장치중앙관제센터에는 훼손 경보가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 전력 3차례를 포함, 전과 15범인 신씨는 성범죄로 3년간 복역한 뒤 올해 3월 출소, 2017년 3월까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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