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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에 첫 '고발요청권'

담합 SK건설 과징금 이어 형사처벌 받나

검찰이 담합을 저질러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건설에 대해 "형사처벌로 엄단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포스코건설 비자금 수사로 불을 지핀 '부정부패 척결' 기조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평가다.

16일 중앙지검에 따르면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2010년 새만금 방수제 담합으로 이달 4일 2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건설을 공정위가 고발하도록 10일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12일 SK건설 법인을 건설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형사처벌 여부를 가리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로 SK건설은 과징금에 이어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과징금 처분만 내렸지만 SK건설의 경우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고발 요청 결정을 내렸다"며 "앞으로도 고발요청권을 활용해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정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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