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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1년에 1회로"… 한나라, 관련법 개정 추진
입력2009-09-02 18:18:42
수정
2009.09.02 18:18:42
한나라당이 재보선을 5월에 모아서 1년에 한번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일 재보선과 관련, "내년부터는 정기국회 기간에 재보선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가 열리지 않는 5월에 모아서 실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ㆍ중진 연석회의에서 "국정감사 기간에 (재보선이 열려) 의원들이 자기 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러 나가게 돼 국감이 제대로 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10월에 국감을 하자는 것은 재보선 운동을 하자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국감 기간에 '아니면 말고'식의 무차별 허위 폭로전을 펼쳐 선거에 이기겠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의사일정 합의에 수일ㆍ수십일을 허비하는 나쁜 관행을 없애야 한다"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으로 국회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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