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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삼성물산에 28억원 공사비 감액조치

서울시가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삼성물산에게 공사비 28억여원의 감액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감사 결과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이 부적정하게 증액된 사실을 발견, 도급액 감액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2011년 12월 분류하수관 보호공사의 설계변경 계약금 산정시 당초 낙찰률(64%)이 아닌 협의율(82%)을 적용한 단가로 공사금액을 계산했다. 결과적으로 낙찰률과 협의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28억7,100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됐다는 설명이다.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부적정하게 증액된 공사비를 감액토록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처분 요구한 바 있다.

박태삼 시민감사옴브즈만은 “이번 사항과 마찬가지로 설계변경시 부적정하게 협의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며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대형건설공사 중 저가투찰 사업을 중심으로 감시활동 및 감사를 한층 강화해 예산 손실 방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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