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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BBK동영상' 돈요구 50대 집행유예 확정
입력2009-02-12 17:55:42
수정
2009.02.12 17:55:42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07년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특강’ 동영상 CD를 상대 후보측에 넘기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이씨는 이 후보가 지난 2000년 10월 “내가 BBK를 설립했다”는 취지의 광운대 최고경영자 특강 CD를 입수한뒤, 대선을 앞둔 2007년 12월 이회창 후보 측에 “CD를 30억원에 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이씨가 선거관계인이 아니고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매수요구죄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 법원은 이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지난해 초 BBK 의혹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은 이 후보의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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