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대표와 민주당은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검찰의 공작수사에 응할 수 없다고 하지만 어떤 명분으로도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 그는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1억원 가까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원내대표에게 돈을 줬다는 저축은행 업자의 진술이 나온 이상 검찰이 그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도구로 나라의 법치주의를 깔아뭉개는 오만불손한 처사에 다름이 아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있다는 비판은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할복하겠느니, 정치생명을 거니 운운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출두해 자신의 결백을 소명하면 될 일이다.
검찰이 결국 박 원내대표의 강제구인에 나설 모양이지만 과연 뜻을 이룰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민주당이 다음달 3일로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에 곧바로 이어 8월 임시국회를 열려는 분위기다.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구금 또는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을 염두에 둔 것이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는 것도 8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다.
의정 수요가 있다면 연중 내내라도 국회 문을 열어야 하지만 특정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면 19대 개원 초부터 국회 선진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민주당이 박 원내대표 문제에서 구태를 보인다면 그들이 외치는 선거공약이나 개혁정책들은 한마디로 국민 기만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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