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업 입찰에서 낙찰사와 들러리사를 정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한 대영유비텍(주)과 동화전자산업(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강남구청이 지난 2009년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제시스템 용량 증설 실시 설계 용역’ 입찰을 발주하자 두 회사 관계자는 경기도 일산에서 사전에 만나 낙찰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구체적으로 대영유비텍은 동화전자산업에게 들러리 역할을 요청했고, 동화전자산업은 발주처의 기술평가 심사에 고의로 불참하면서 역할을 수행했다. 대영유비텍은 대신 동화전자산업에게 설계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주고 비용으로 2,50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대영유비텍에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들러리사인 동화전자산업에게는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든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억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입찰 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5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총 1,397억원의 국비가 투입돼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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