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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종부세 부과기준 문제없다"
입력2011-12-15 10:45:25
수정
2011.12.15 10:45:25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에 문제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16일 건설공제조합 등 25개 기업들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정된 종부세법 시행규칙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종부세 시행규칙은 종부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 부분에 공정시장가액 비율(80%)을 적용해 과세 표준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각각 곱한 금액만큼을 종부세액에서 빼고 납부하도록 돼 있다.
또한 재판부는 “법이 2008년 12월 바뀌면서 공제 대상재산세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금액인 ‘과세표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계산식을 바꿨다”며 “그러나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더라도 종부세가 부과되는 주택 등의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액이 모두 빠지기 때문에 이중과세 위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현행법이 공제 가능한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했다며 종부세 부과기준이 위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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