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 기업 경영진 급여내역 밝혀라"

증권거래위, 공개강화 방안 채택

미국 기업 경영진의 급여내역 공개가 강화된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6일(현지시간) 상장사 경영진의 스톡옵션을 포함한 급여 내역 공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이 방안은 상장사가 연간 경영 실적을 공개할 때 최고경영자(CEO)와 재무책임자(CFO), 그 다음으로 급여가 많은 3명의 경영자에 대한 급여 총계를 병기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이런 급여가 어떤 근거로 책정됐는지 설명해야 한다. 특히 스톡옵션이 부여된 근거와 권리 행사시 어느 시점의 가격이 적용되는지등도 명백히 밝혀야 하며, 주식 가격이 낮은 시점으로 소급 적용될 경우 왜 그런지를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이 방안은 우선 시가총액 7억달러를 넘는 상장사에 적용되며 확정에 앞서 외부의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