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통 지연 용인경전철 준공거부 취소처분 소송
입력2010-12-16 18:10:42
수정
2010.12.16 18:10:42
윤종열 기자
용인경전철, 용인시 상대
지난 7월 국내 첫 운행 예정이던 용인경전철 개통이 지연된 가운데 민간사업 시행자인 용인경전철㈜이 주무관청인 용인시를 상대로 개통을 위한 행정소송을 벌이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김학필 용인경전철 대표는 16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 이상 개통을 지연하는 것은 용인경전철 사업은 물론 용인시민에게도 큰 피해"라며 "용인시의 경전철 준공 거부에 대한 취소처분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용인시에서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공사를 완료했고 현재 개통만을 남겨놓고 있다"며 "하지만 용인시는 소음문제 등의 시설 미비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개통을 미뤄오다 10일 준공보고서 확인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 공사비용이 약 6,200억원에 이르며 개통 지연으로 하루 1억2,000만원의 이자와 월 28억~30억원의 운영비가 버려지고 있다"며 "준공확인이 거부된 상황에서 더는 적자운영을 감당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용인시가 지적하는 소음문제에 대해 김 대표는 "민원을 제기한 동백지구 주민들과 '선개통 후해결'에 대해 이미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용인시는 이에 대해 소음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준공을 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실시 협약상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이 시스템 전체에 대한 모든 작업을 완료하고 준공 확인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미결사항이 모두 완료된 후 준공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오늘의 핫토픽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